세금 3.3% 계산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같은 인적용역의 경우 고용주로 부터 기본적으로 세금 3.3%를 차감한 후 잔액만 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이를 원천징수라 하며 회사 대표나 고용주는 차감한 세금을 모아서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다.
원천징수 세금인 3.3%는 회사나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 또는 프리랜서 대신 근로소득세를 납부해 주는 셈이다.
세금 3.3% 원천징수 의미
원천징수되는 세금 3.3%는 소득을 지급하는 대표 또는 고용주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은 직접 세금을 내는 것이 힘들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인데 이러한 이유로 사업자나 고용주가 세금을 대신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으로 버는 돈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다.
3가지 소득 모두 종합소득세이지만, 어떠한 유형의 소득으로 분류 되느냐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세금 3.3%가 원천징수되어 차감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로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합해진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돈이 3.3%가 아닌 예상 급여액의 8.344%가 차감된 경우라면 근로자를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고 4대 보험에 가입, 세금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사업소득으로 세금 3.3%를 차감하고 돈을 받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해 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홈택스로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다.
사업소득으로 번 돈이 연2,000만원 이하라면 대체로 인적공제 150만 원 등 여러 가지 공제항목 덕에 납부했던 세금을 대부분 환급받게 된다.
세금 3.3% 원천징수 대상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본업과 관련 없이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받게 되면, 강의를 주선한 업체에서 강사 대신 원천징수 후 세금을 납부한다.
강사에게는 세금 차감 후 잔액만 지급하는데 이는 은행 예금에서 이자가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고 고객 대신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인데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의 세부 내역 별로 원천징수 세율을 정해놓고 있다.
국세청은 매월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 수준,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표로 만들어서 공표하고 있으며 이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고 한다.
근로소득을 받을 때 또는 은행 예금에서 이자를 받을 때, 또는 강연료를 받았을 때 각각 여러가지 세율로 원천징수를 한 경우 이미 상당액의 세금을 납부한 상태다.
이러한 기납부세액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정산된다.
즉, 원천징수는 예비적으로 세금을 걷어가는 단계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더 내야 할 것이 있으면 더 내고 오히려 돌려받아야 할 것이 있으면 돌려받는 절차가 진행된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에서 50만원을, 강연료에서 30만원, 이자소득으로 20만원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1년간 총 100만원이 원천징수 된 것이다.
이경우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이 120만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지만 1년간 소득에 대한 세금이 70만원으로 계산된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 30만원을 환급해준다.
세금 3.3% 원천징수 계산기 활용방법 [1] 홈페이지 접속
세금 3.3%는 개인이 직접 계산해 구할 수도 있지만 각종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도록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는 '알바몬'으로 홈페이지는 포털 등에서 '알바몬' 키워드를 검색해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세금 3.3% 원천징수 계산기 활용방법 [2] 시급계산기 '자세히보기' 버튼 클릭
알바몬 홈페이지는 채용정보 및 브랜드알바, 정규직, 알바토크 등의 카테고리로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세금 3.3% 원천징수 산출은 '시급계산기'에서 제공하고 있다.
'시급계산기'는 화면을 맨아래로 스크롤해 찾을 수 있으며 카테고리를 찾았으면 파란색 글씨로 표현된 '자세히보기' 버튼을 클릭해 준다.
세금 3.3% 원천징수 계산기 활용방법 [3] 알바급여계산기 버튼 클릭
화면으로 이동하면 '알바급여 계산기' 버튼을 선택해 준다.
세금 3.3% 원천징수 계산기 활용방법 [4] 급여 정보 입력 및 세금 적용
알바급여계산기 팝업이 표시되면 환산방법을 선택한 후 급여 정보를 입력해 준다.
환산은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 등 다양하게 선택해 확인이 가능하다.
급여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세금적용 박스란을 반드시 체크해 줘야 하는데 4대보험에 가입하여 세금을 적용하는 경우 8.5%를, 회사와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3.3%를 선택해 준다.
모든 선택 및 입력이 완료되면 '환산하기' 버튼을 눌러 수령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시급 8,500원에 하루 8시간을 한달에 20일 동안 일하는 경우 세금 3.3%를 적용하면 월급으로 1,315,120원을 수령하지만 세금 3.3%를 적용하지 않으면 1,360,000원으로 44,880원의 차이가 난다.
단, 표시되는 수령금액은 한달을 4주로 간주하고 주휴수당을 적용한 돈이기 때문에 케이스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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