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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병설유치원 교사 월급 및 수당 어느정도?


병설유치원 교사 월급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설립해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은 보통 국공립이기 때문에 급여를 교육청에서 지원받는다.


경력과 호봉에 따라 월급 및 급여가 올라가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62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월급은 기본급에 교직수당과 교직수당가산금 등 각종 수당이 합산돼 지급받는다.


[1] 기본급


병설유치원 교사가 되는 길은 결코 호락호락 하지 않다.

유치원 임용고시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뽑는 인원이 적고, 지원하는 인원이 많다보니 경쟁률이 최소 5대 1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과 보육교사 자격증이, 보육학과를 졸업하면 보육교사자격증만 주어진다.


특히 병설유치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 3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거나 일반대학 또는 사범대학에서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후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병설유치원 교사는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따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급여가 책정된다.

호봉에 따라 기본급이 정해지는데, 여기에 교직수당과 교직수당가산금 등이 추가되어 급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했느냐, 일반대학 또는 사범대학 유아교육과를 졸업했느냐에 따라 시작하는 호봉은 차이가 있다.

전문대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 보통 7호봉 부터 시작하고, 일반대학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 8호봉, 사범대학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면 9호봉부터 급여가 책정된다.

호봉에 따른 급여는 매년 달라지는데, 2019년 기준 7호봉의 기본급여는 1,900,100원 수준이며, 8호봉은 194만원, 9호봉은 199만원 정도이다.


[2] 기본급+수당


회사에서도 기본급 외에 수당이 지급되듯이 공무원도 각종 수당이 급여에 포함되는데, 이는 병설유치원 교사도 마찬가지다.

특히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교직수당이 수당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교직수당은 모든 교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며, 25만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외 교직수당금도 수당에서 무시못할 부분인데, 교직수당과 달리 교직수당가산금은 호봉과 직책에 따라 책정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교직수당가산금은 원로교사 수당, 보직교사 수당, 특별교육 수당, 담임업무 수당, 실과 담당 수당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원로교사 수당은 30년 이상 경력 55세 이상인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월 5만원 수준이다.


부서부장 및 학년부장 등 보직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월 7만원 정도이며, 특수학급을 관리하는 교사에게는 월 3만원에서 7만원 정도의 수당이 책정돼 있다.

교원 중 학급 담당교원 및 담임을 맡는 경우 월 13만원이 추가된다.

노, 수, 해운, 공업계 학과 고등학교 교장, 교감 및 특정 교원 자격증 가지고 해당 과목을 담당하는 실과 담당 교사에겐 월 2만 5000원~5만원 정도의 수당이 부가적으로 더해진다.



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들은 일반 직장인처럼 보너스제도가 없으며, 매월 가계지원비로 기본급의 16.7%가 지원된다.

설날과 추석 등 연 2회 명절휴가비로 기본급의 60% 정도가 나온다.

교원은 연가보상비가 인정되는 일반공무원들과는 달리 연가 보상비는 없고, 연가일수만 보장받게 된다.


연 3일부터 최고 6년 이상 교직경력자부터는 연간 21일까지 연가일을 보상하고 있는데, 방학기간 중에만 주로 사용이 가능하다.

자녀수에 제한 없이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중고등학교 수업료가 일체 지원된다.

4인 기준 복지카드 포인트로 보통 750,000원이 지원되는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료 약 35만원을 공제하면 실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40만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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