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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 어떻게 ?!


퇴직급여 제도란?!

퇴직급여 제도는 직장인이라면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정보 중 하나로 퇴직 혹은 이직시 받을 수 있는데 직장을 그만둔 뒤 생활을 보장할 주요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한달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것이 일반적인데 입사한 지 1년 된 직장인이라면 퇴직시 1개월치 임금을, 2년 된 직장인은 2개월치, 3년 된 직장인은 3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 식이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이직하면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한달치 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의 평균 값으로 마지막 3개월간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을 임금으로 받았다면 평균인 400만원이 한달치 임금이 됩니다.

이는 노동자의 퇴직 시점 월급이 많을수록 퇴직금도 늘어난다는 뜻인데 한 회사에서 10년을 근무한 A씨의 월급이 30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300만원X10개월이 되서 3000만원이 되는 식입니다.


그런데 퇴직 전 3개월 동안 야근과 주말 근무가 많아 평균 임금이 400만원이었다면 퇴직금은 400만원X10개월이 되서 400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퇴직 의사를 밝힌 직원에게 야근이나 주말 근무를 시키지 않는 회사도 더러 있습니다.

2018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보다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는 곳이 많지만 2022년 부터는 모든 기업이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퇴직 시점에 회사가 노동자의 정년을 늦추는 대신 일정 시점 이후 월급을 깎아나가는 임금피크제를 시행, 월급이 감소할 경우 퇴직금이 예상보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으로 운영될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제도로 운영되어 지급되기도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제도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은 일반적인 퇴직금과 비슷한데 차이는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이 준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부담금을 매년 금융기관에 따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경영 악화로 문을 닫더라도 노동자는 자기 몫의 퇴직급여를 은행에서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이 돈을 일시금이나 연금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은 회사가 노동자의 퇴직급여를 매년 금융기관에 납입하면, 이 돈을 노동자가 따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돈을 운용할 수 있어 운용을 잘 하면 적립금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운용에 실패하면 적립금을 날릴 위험도 있으며 같은 계좌에 노동자가 사비를 추가로 납입해 이 자금을 운용해도 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는 노동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급여와 개인 자산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추가로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짧아도 55세 이상이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활용방법

퇴직금에 대한 계산은 여러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하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포털을 이용해 '고용노동부' 키워드를 검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 하면 퇴직금 정보 서비스 카테고리를 발견할 수 있고 이 탭을 클릭한 후 다음 화면 맨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순차적으로 선택해 줍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해 먼저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한 다음 '평균임금계산기간보기'탭을 눌러주면 재직일수와 함께 정보 입력 플랫폼 아래에 퇴직금 3개월 임금 총액 계산 탭에 기간이 입력되어 집니다.

여기에 기본급과 함께 기타수당을 기간에 맞게 입력하고 연간상여금 총액 및 연차수당을 입력한 후 '평균임금'탭을 누르면 1일 평균임금이 자동계산되며 퇴직금 계산을 순차적으로 눌러주면 받게되는 퇴직금을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며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간편식은 1일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로 1일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이를 염두해 두고 퇴직시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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