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카드사마다 결제일별 이용기간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것은 최소 신용공여기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매월 14일이 결제일이면 전월 말일에 쓴 금액이 14일에 청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 신용공여기간은 14일이 된다.
신용 공여 기간이란 카드 이용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결제일별 이용기간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즉, 고객이 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 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을 결제하거나 돈을 갚은 날까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컨대 신용 공여 기간이 15~45일이면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결제한 금액을 이달 15일에 결제하는 방식이다.
카드사는 보통 결제일별 이용기간을 앞당기는 것을 선호하는데 신용 공여 기간을 앞당기면 그 기간에 제공하는 자금의 이자를 내지 않아 손쉽게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언제 ?!
현대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은 결제방식이 일시불 및 할부냐, 단기카드대출인 현금서비스냐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르다.
만약 1일을 결제일로 설정했다면 일시불 및 할부의 결제일별 이용기간은 전전월 20일 부터 전월 19일이 된다.
하지만 현금서비스의 경우에는 같은 결제일인 1일이더라도 결제일별 이용기간이 전전월 03일 부터 전월 02일이 되어 다른것을 알 수 있다.
즉, 결제일이 같더라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기간이 달라지므로 대금 연체를 막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소비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카드대금은 자동이체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은행 영업시간인 16시 이후 계좌에 대금을 입금할 경우 당일 인출되지 않아 연체가 될 수도 있다.
영업시간 이후에는 현대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 및 앱, 고객센터를 통해 즉시결제 또는 입금전용(가상)계좌로 당일 결제가 가능하다.
결제일 당일 즉시결제 신청 또는 입금전용(가상)계좌로 입금 시, 이중출금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데 이중출금이 발생하는 경우 익영업일에 결제계좌로 환불해 준다.
자동이체 계좌는 실명확인 된 본인의 계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신청 및 변경은 거래은행 또는 현대카드 홈페이지, 본/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연체 이자 계산 방식 및 법적절차 진행 과정
연체이자는 결제일 다음 날부터 입금 완납일까지 부과되며 연체원금 × 연체이자율 × 연체일수 / 365 (단 윤년인 경우 366)로 계산되어 진다.
이자율은 보통 약정금리 + 연체가산금리 3%가 적용되는데 회원별 이용 상품별 차등 적용되며 법정 최고금리 24%를 넘을 수 없다.
카드대금 연체 시에는 문자메시지 또는 유선으로 연체발생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며 연체금액 및 신용도 등에 따라 채권을 관리하는 지점에서 방문 추심을 하기도 한다.
또한 연체시에는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거래정지를 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연체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채권을 매각하거나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상의 법적절차에 따라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가 취해지기도 한다.
법적조치 유예를 위해서는 사전에 채무자 본인의 상환계획 및 일정 등을 채권추심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
법적절차 진행에 대한 내용은 미리 안내되며 안내내용 미수령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락처나 주소지 등의 변경내용을 카드사에 변경 요청해야 한다.
채권추심과 채권확보 및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기관에서도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자의 채무원금이 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는 유체동산(TV 냉장고 등 가전제품 포함)에 대한 압류를 제한하고 있으며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 및 기초수급자 중증환자,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도 제한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에서는 채권 추심시 심야에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를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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