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은 한번 발급 받으면 계속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만기 시 다시 재발급 받아야 한다.
아르바이트생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라도 음식을 취급하는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보건증 발급이 필수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도 음식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하기 위해선 보호자 동의를 받아 반드시 보건증을 발급 받아 일해야 하며, 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적발되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보건증 유효기간 및 벌금 수준
보건증의 정식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로, 식품위생 관련 업종 종사자는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하는 중요 서류 중 하나이다.
유효기간은 보통 1년이지만,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종사하는 경우 6개월마다 검진을 받아야 한다.
단,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보건증이 없는 종사자가 일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허가 취소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 위반행위당 별도의 부칙을 두고 구간별로 나누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근무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는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을 종사시킨 영업자의 경우 종업원수와 적발된 대상자가 50%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다른 처분이 내려진다.
종업원수가 5명 이상이고 대상자의 50% 이상이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50만원, 2차에는 100만원, 3차 위반을 했을 땐 1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대상자의 50% 미만이 위반했다면 1차 위반시에는 30만원, 2차와 3차 위반시에는 각각 60만원과 9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종업원수가 4명 이하이고 대상자가 50% 이상이면 1차 위반시 30만원, 2차와 3차 위반시 60만원과 9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적발된 대상자가 50%미만이면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20만원과 40만원,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보건증 재발급 절차 및 검사비용
'유효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받을 때는 검사 없이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보건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신규로 발급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검사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
검사비용은 기존 1,500원 이었지만, 2018.07.01 부터 3,000원으로 인상 됐다.
민원실을 통해 접수하면 순번에 따라 방사선실과 임상병리실에서 검사가 진행되는데, 경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보통 15~20분이면 모든 검사가 완료된다.
발급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대략 4~5일 정도로, 수령은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등기우편을 통해 받을 수도 있고 공공보건포털 등에서 온라인으로 프린트 할 수도 있다.
단, 등기우편은 전화신청은 안되고 검사 후 바로 우편신청을 해야 하며, 등기비용은 본인부담이다.
건강검진 등 X레이 검사는 보통 친숙하게 검사를 받지만,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검사는 처음 받는 경우 당황하기 쉽다.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검사는 임상병리실에서 진행하는 일종의 항문검사로, 면봉을 건네 받으면 화장실 등에서 직접 항문에 1cm~2cm 정도로 면봉을 집어 넣은 다음 빼서 제출하면 된다.
대변이 묻어나오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안에 넣지 않고 항문에만 접촉해서 제출하면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과도한 힘으로 채취 시 면봉이 부러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보건증 발급 및 재발급 시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등이며,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는데, 여권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부모 중 한 사람이 동행해야 접수가 가능하다.
동행하는 부모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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