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벌금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없이 그 값을 치르지 않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로 신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간혹 지갑을 분실했다거나 돈이 있는줄 알았는데 없다며 외상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도 염연히 무전취식에 해당되므로 신고 시 처벌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무전취식의 처벌은 피해금액이 어느정도이고 상습 또는 고의가 있는지에 따라 처벌기준에 차이가 있다.
무전취식 벌급 및 처벌 기준_경범죄로 인정되는 경우
고의성이 없고 피해금액이 적은 무전취식의 경우 경범죄로 분류돼 처벌을 받는다.
무전취식이 경범죄로 분류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게 된다.
단, 이는 죄에 대한 처벌로 음식점 주인이 돈을 받아내려면 민사 소송을 하거나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데 소송까지 가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해야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무전취식은 대게 1만원 이하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즉결 행정처분이 이뤄지는게 일반적이다.
즉, 단순 1회성의 무전취식은 처벌보단 경찰이 입회한 상태에서 합의를 통해 음식값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만약 무전취식을 한 사람이 돈이 없는 경우라면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연락해 대신 합의를 볼 수도 있다.
무전취식 벌급 및 처벌 기준_사기죄로 인정되는 경우
무전취식이 신고돼 경찰이 나서는 경우 모두 경범죄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특히 무전취식에 따른 피해금액이 크거나, 상습적이고 음식값을 지불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는데도 주인을 속인 고의성이 있다면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사기죄는 경범죄처벌법이 아닌 형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 지므로 처벌수준이 10년 이항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적지 않다.
2016년 한 식당에서 2만 3,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값을 치르지 않고 소란을 피운 무전취식자가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이 무전취식으로 여러 차례 통고처분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계속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무전취식의 불법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선고했다.
또한 같은해 여러차례 무전취식 처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속하던 무전취식자는 징역 7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피고인은 지갑과 돈을 일부러 챙겨가지 않은 뒤 돈이 없다고 둘러대는 식으로 수차례 무전취식을 했는데 이후 경찰에 신고되며 현행법으로 체포되었다.
이미 무전취식으로 수차례 행정처분과 약식명령을 받은 이 무전취식자는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것이다.
형법 제 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간혹 형법과 민법을 혼동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형법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음식값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법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형량 감형 및 벌금을 낮추기 위해 합의를 볼 수는 있지만 형법의 선고로 음식값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음식값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법으로 다시 재판을 해야 하는데 형법을 통해 이미 죄가 선고 되었다면 승소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민법에 승소했다고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배상을 해야 하는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나 지불할 능력이 없다면 돈을 돌려 받는데 있어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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