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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모욕죄 성립요건 및 처벌수준 어느정도 ?!


모욕죄 성립요건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간혹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감정이 격해져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행이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화가 울컥하고 쏟아지는 와중에도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행 및 행동은 늘 조심해야 하는데 모욕죄로 판명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성립을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모욕죄 성립요건① 모욕적 표현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형법 311조를 바탕으로 한다.

모욕이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욕이나 조롱, 악평 등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해 사람의 지위를 경멸하는 행위를 가르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모욕적인 언행 및 행동이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닌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연성, 특정성, 표현상에 모욕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


모욕죄 성립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모욕적 표현은 상대의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정도의 표현이어야 한다.

이 모욕에 의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명예에 대한 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모욕에 대한 수단은 언어만이 아니고 문서나 행동, 동작, 특정행위 및 거동 등의 표현 모두가 포함된다.


하지만 행위나 거동으로 모욕을 주는 경우에는 폭행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다.

원치않는데 모발이나 수염을 잘라버리는 행동, 높은 곳은 아니지만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떨어지게 하는 것,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행동도 폭행이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구타를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소란을 피우는 행동,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된다.

즉, 폭행은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국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체에 대한 모든 유형력의 행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모욕죄 성립요건② 특정성



모욕죄는 형사 사건 처리과정에서 모욕을 당한 사람과 이를 행한 사람이 확실히 특정 되어야 한다.

모욕적인 언어나 문서, 동작 등이 정확히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나 진술이 없다면 모욕죄를 적용해 상대방을 처벌하기란 쉽지 않다.

단, 전후 문맥이나 내용을 확인하거나 들어봤을 때 특정인물을 정확히 지목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대방과 내가 아닌 제3자가 봤을 때 누군인지를 알아챌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그 자리에 없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모욕죄는 모욕적인 표현을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지, 모욕적인 표현을 썼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다.

모욕죄 성립요건③ 공연성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모욕적인 표현을 불특정 또는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

불특정은 수가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다수는 그 집단이 특정되어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다.

즉, 모욕적인 언어나 문서, 동작, 행동 등이 상대방과 피해를 당한 본인, 단 둘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공연성이 결여 되었다고 봐서 모욕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것이다.



온라인에서 벌어진 댓글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도 모욕죄가 성립되는데 여기서도 공연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단체 카톡방이나 메신저에서 일어난 일은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1:1 메신저 등에서 모욕적인 말이 오고 갔다면 공연성 조건을 불만족하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란 불가능 하다.

모욕죄로 인해 제기된 소송에서는 많은 경우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모욕적인 표현이 둘 사이에 있었는가를 두고 쟁점으로 다룬다.


주관적인 감정의 표현을 객관적인 범죄 혐의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모욕죄 소송에서는 보통 성립요건에 대해 법적으로 해박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모욕죄 처벌 수준


재판을 통해 모욕죄가 입증되고 성립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금고는 징역처럼 교도소에 구금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강제노동이 부과되지 않는다.

벌금형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오해로 벌금형도 전과가 기록된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범행을 알아차린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데 고소에 의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합의를 하면 사건이 마무리 되기도 한다.

모욕죄와 비슷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이 명예훼손죄이다.

명예훼손죄가 모욕죄와 다른 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 하였느냐 아니면 피의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발표했느냐에 있다.

구체적인 사실은 진실이냐 허위이냐에 따라 형량에 차이가 있을 뿐 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가름 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의 인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재판을 통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면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허위를 적시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 범죄는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다.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게시글이나 포털뉴스 댓글로 명예훼손을 할 경우엔 사실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는 경우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엄하게 처벌한다.

이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 무제한성과 신속한 전파성으로 더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단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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